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을 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 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나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