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기준이되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이 국회의 발의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2일 15년 전에 마련된 개인회생채권 규모가 화폐가치의 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려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넓은 법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채무자회생법 제정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였으나 15년이상 지났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담보채무가 아닌 채무를 5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상황"이라며 "15억원과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합친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채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의 복잡, 비용의 과다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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