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전경. /사진=뉴스1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제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동구청은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월 1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