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인 쪼개기'를 통해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부부가 2주택 보유 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안,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