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해제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에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작전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지정된 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군과 협의 아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이 해제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 면적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인천·광주·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이밖에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아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