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 예배당 문 앞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1시간도 안돼 끝났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14일 오전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 세계로교회 측은 손현보 목사와 법률대리인인 최인석, 안창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부산시와 강서구에서는 각각 대리인 1명씩이 출석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이날 심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자 가혹한 처분이다. 세계로교회는 (그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도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때는 한 방향으로만 보니 비말 감염 위험도 적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방역수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계로교회 측의 주장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며칠 이상 걸리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될 때에는 당일에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10일 운영중단 처분에도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강행, 부산시와 강서구청으로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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