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시너지 짐 PT헬스장에서 김장환 대표가 헬스 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서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운영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 업종과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논의는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뤄지고, 관련 부처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 위험성을 검토하면서도 최대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1월 말까지 별도의 하향 조정 없이 유지할 전망이다. 2월 백신 도입 이전까지 일일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낮춰야 예방 접종 이후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각각 2.5단계와 2단계다. 수도권마저 2단계로 낮추기 위해선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400명 미만, 300명대로 떨어져야 하나 14일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44명에 달한다. 물리적으로 낮출 여건이 아니다.


감염 확산 위험요소는 여전하다. 최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위험이 아직 산재해 있다. 사회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설날 연휴도 남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쉽게 하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등장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도 다음 거리두기 조정시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시설 완화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개인간 접촉, 확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효과성이 다른 수칙보다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권준욱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다"며 "특히 5인 이상 모임금지로 인해 3단계 상향 조정 없이도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종에서 핵심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해제 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헬스장이나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보습과 돌봄 기능이 없어 8인 이하 운영 가능 조치에서 제외된 헬스장의 경우 4㎡당 1인 입장을 조건으로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성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관련)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위험이 높겠지만, 혼자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겠나"라며 "시설 이용을 부분 허용하되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합금지 업종 이외 제한 업종에서도 운영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의 경우에는 취식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 등과 형평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페에 대한 취식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반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조치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 입장 인원 제한과 좌석간 거리두기로 밤 9시 이전 영업을 하는 가운데 밤 9시 이후 제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가량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완화를 우선 검토하는 중이다. 카페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완화 방안은 앞서 학원과 태권도장 등 교육, 아동 돌봄 기능 시설에 대해 우선 완화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고려한다.

윤태호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관련 협회나 업주, 지자체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이번주 중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16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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