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짜 맞추기식 수사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문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다툼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증인 A씨는 법정에 나와 문 군수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댓가성이 없는 빌려준 돈이 맞다"고 진술해 검찰과 증인 A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문 군수는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50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5월 A씨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건낸 돈의 성격을 2018년 5월 당시 옛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후 문 군수가 당선 가능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건넨 댓가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 군수가 평소 빚지고 못사는 사람이라 당연히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2019년 12월 빌려준 돈 15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용증 등 빌려준 돈의 증빙서류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는 "문 군수와는 50년 지기로 신뢰가 쌓여진 인간관계여서 당초 약정서류 따위는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간 지역사회에서 말로만 무성하던 합천군 인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청탁건에 대한 실체도 드러났다.


증인 A씨는 "인사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에 위촉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수사를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라고 비하하며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진 수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A씨는 이로 인해 공황장애가 심해졌다고 볼멘 소리했다.

반면 검찰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증인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도 "증인의 진술이 모호한 영역이 많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군수의 다음 공판은 3월 4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