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입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조치 중 밤 9시 영업종료 혹은 9인 이하 학원 허용 등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의 경우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집합제한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향후 자영업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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