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 공동주택을 부실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하고,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전년 대비 61%나 급증했다"며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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