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공단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낸 통행료,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할 교통복지 권리"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되어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