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생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생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 후보자 측의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의원실은 오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