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입국 금지가 만료됨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사진=뉴스1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입국 금지가 만료됨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다.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는 지난 13일 입국하려했으나 중국 비자 문제가 발생해 귀국 시점이 일주일 미뤄졌다.

2012년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에 체류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졸피뎀 투약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추방됐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에서 생활하던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