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문을 열 2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 등 '필수노동자' 관련 최소 3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팀(TF) 공동단장을 맡게 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뉴스1 인터뷰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며 "사회서비스원설립법, 가사근로자법도 중심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물류·돌봄·환경 종사자 등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을 통틀어 새롭게 등장한 용어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가을 '잊힌 사람들'을 언급한 직후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그간 물밑 논의를 진행해 온 민주당은 최근 안호영·김영배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TF 구성하고, 이날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기조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도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기대가 크다"며 "2월 국회에서는 3개 제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5월 국회가 있는 상반기 내 8개 입법과제를 모두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TF 입법과제는 Δ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법 Δ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 Δ가사근로자 고용개성 등에 관한 법 Δ플랫폼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법 등 4개 제정법과 Δ산업안전보건법 Δ근로기준법 Δ국민건강보험법 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 4개 개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이 통과된 데 이은 후속 성격이다.
특히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입법과제 중 대표격으로,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보호할 전체 개념을 정립한다. 감염병 등 재난안전법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분야별 맞춤형 보호 및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김 의원과 더불어 민형배·송옥주·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에서도 최근에서야 '에센셜 워커(Essential worker)'란 명칭으로 주목받는 만큼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적으로도 선제적으로 논의에 나섰다"며 "신(新) 개척지"라고 했다. 그는 "노동의 전통적 형태와 일의 미래가 직결돼 논쟁적이고, 재난이란 시기적 특성이 결합돼 사람에 따라 진단하는 폭과 깊이가 다르다"며 "당사자들조차 필수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축적된 논의가 없어 법안 발의 당시 개념 정립 단계부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혁명이 계속되면서 노동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여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면밀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연구의 축적, 각 주체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법도 오랜 갈등과 노사협상 등을 거쳐 지금의 틀에 정착했다"며 "필수노동자란 개념이 정립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들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법인 필수노동자법이 실효성보다 상징성 확보에 그친 중대재해법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기초를 닦은 뒤 개별법들을 통해 풍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국회 야당과 중대재해법,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법 논의를 하며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방법론상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토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필수노동자TF는 노동계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을 고문으로, 안호영·김영배·남인순·박홍근·정춘숙·민형배·천준호·김주영·서영석·이수진·장경태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정부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을 단장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한정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달 말 현장간담회, 내달 고위 당정청회의 등을 통해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과제에는 Δ방역물품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Δ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Δ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Δ표준계약서·표준노무제공계약서 도입 및 확산 Δ전국민 산업재해·고용보험 적용 확대 Δ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용보험가입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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