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전경/사진=머니S DB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가 이전될 예정이지만 국세청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본청과 협의를 마쳤고, 2~3개월내에 이전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는 고액임대료 논란에 민원인의 불편, 임시청사의 전기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예고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해운대세무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고액임대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사 준비가 되지 않아 또 다시 임시청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임시청사 수준으로 다시 이전한다면 10년도 안되는 기간에 총 1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개청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임대료 100억원으로 청사를 짓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너무나 근시안적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지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 A모씨는 "코로나19로 죽을 지경인데도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있는데, 특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철저한 대책수립도 안하고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의 끝자락인 중동에 지난 2017년 4월 개청했다.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월 8580만원(부가세포함)으로 계약기간인 58개월간의 총 임대료는 무려 50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 등에 의하면 전국 125개 세무서 중에서 17곳이 청사를 임차하고 있다. 17개 기관 중 월 임차료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세무서로 월 임차료 1억5078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해운대세무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