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경기의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상가나 상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이용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의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중 691명(39%)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며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는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원에 구입했다. 전체 매입비용의 39%를 대출받았다. B씨는 용산과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이들처럼 외국인이 국내 금융회사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가주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상가주택은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집값이 상승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을 통제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