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다.광주 북구 두암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1년 1월 셋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해 전 주와 동일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4일 0.40%의 상승률을 보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2월18일 이후인 12월 21일에는 0.29%, 12월28일 0.18%, 올해 1월 11일 0.13%, 1월 18일 0.13%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치구별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광산구와 남구는 0.17%, 0.14% 상승해 전주 0.18%, 0.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구는 0.10% 상승해 전 주(0.11%)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북구는 0.11%로 전 주와 같았다. 서구만 0.09% 상승해 전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광주 전세가격은 0.15% 상승해 전 주(0.16%)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HUG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5개 자치구 전역과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LTV 30%가 적용된다. 이로인해 매도자와 매수가 모두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