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어피니티 측이 사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R) 어퍼니티 컨소시엄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어피니티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가격 산정과 관련해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행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인 사람이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 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0만9000원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IPO 지연과 관련해선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어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