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