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모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특검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자평했다.

특검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도 이날 오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진행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양형 부당 주장을 위한 재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국한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법리 오해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은 이미 2019년 8월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것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 형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