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시간 넘게 박 후보자에 대한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끝내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 공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