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정이 입법 추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장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직접 나선 만큼 당정의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의 손실보상제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주에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우선 처리 법안을 논의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생연대 3법 중 손실보상법에 대해 "영업제한 손실 역시 코로나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 문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상생연대 3법 추진에 있어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주장했다.

신속한 제도화 마련을 위해 당정은 2월 국회에서 제정법보다는 개정안을 통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상 대상, 범위, 폭, 재원마련 방안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다시 당정 간,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