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aT는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도 대내외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3년 연속 ISO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청렴시책 수준을 높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적극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귄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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