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머니S D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aT는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도 대내외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3년 연속 ISO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청렴시책 수준을 높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적극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귄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