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취소해도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주택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가운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