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온 공무원 임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상실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우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공무원에 대해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일베에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글을 올린 임용후보자는 과거 일베 커뮤니티에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글 등을 게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게시글을 올린 임용후보자는 "자신이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망상과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