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의 비리 뿌리 뽑기에 나섰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자체자금으로 소속설계사에게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집중 검사대상’에 올린 것.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닌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해도 금감원의 집중검사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GA 소속설계사도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수수료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며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등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A가 소속설계사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1200%에서 본사의 운영비 및 관 리비 해당 분 360%를 제외하면 840% 수준이 됐다.  

보험설계사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1200%룰은 GA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1400~1700% 수준으로 모집수수료(첫해 기준)를 받아온 GA소속 설계사는 이번 규제로 수당이 크게 줄었다.  

룰 시행 전 이들은 보험사 전속설계사(1400~1500%)보다 최대 200%포인트 더 많이 받았다. 이를테면 월납보험료 10만원인 보험 상품을 판매해 받는 첫해 수수료가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최대 150만원이었다면 GA 설계사는 최대 17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설계사가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나 GA로 옮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이는 ‘먹튀’와 ‘고아 계약’(설계사의 이직·퇴직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보험계약)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