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