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와 학생에 대해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6개 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0개소 중 운영 중인 곳은 32개소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은 일종의 방역적 사각지대의 위험이 있었다"며 "기독교계 종교시설 형태와 미인가 교육시설 형태가 결합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거나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기숙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학원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이 허용된 상태다.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처럼 방과후 또는 보충수업을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종교시설은 교습 및 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종교시설의 소모임에 해당하는 보충형 수업들은 앞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 기숙형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은 (기숙)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작업 중이다. 이를 준수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M선교회 등 종교계에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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