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38)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며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평등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건을 처음 보듯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은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은닉 혐의에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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