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전 시설소장 안신권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뉴스1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전 시설소장 안신권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29일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51)와 공사업체 대표 A씨(54)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2020년 2월 나눔의 집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을 해당 시설에서 마치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 지자체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5일 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 동안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종교인을 나눔의 집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와 A씨는 나눔의 집 제2역사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7억1000만원의 보조금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7년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억여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씨와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같은 해 12월18일 송치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해 파악한 범죄사실 건수는 모두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