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조씨. /사진=뉴스1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관련해 "조씨가 출자 관련한 사항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남동생 가족의 출자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거짓변경 보고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음극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변경보고, 허위 계약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가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