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시은이 어머니 최은주씨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열린 '한국맥도날드불매+퇴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주 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임직원 중 일부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매장 내 패티가 오염됐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2019년 검찰 수사 당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7년 7월 최은주씨가 딸 시은양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