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경영혁신… 소형지점 축소·임직원 비용감축 등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지만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3개 공제조합은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형 지점들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2022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임직원들이 받는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감축된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2022년은 매출의 0.3%로 하고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사용지침 등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 내용을 기록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협의로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줄인다
복리후생비는 노사협의로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줄인다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평균 4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4%대로 다른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개편… 직접·무기명 투표 도입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하면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도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도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