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도 올 초 집행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바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한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선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4차 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입장을 같이한 바 있다"며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편성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한 후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피해 업종,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 소비진작용(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우리가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것이어서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루 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 입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월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설 명절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될 민생국회의 시작이다. 기업활력제고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혁신, K-뉴딜 입법, 상생연대 3법(자영업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 사회사회연대기금), 온종일 돌봄, 미디어 민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처리할 입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 국한하지 않고 3월과 연결해 성과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