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둔화된 반면 전남 여수, 순천, 광양지역 매매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되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2021년 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 주(0.0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월4일 0.16%, 1월 11일 0.13%, 1월18일 0.13%, 1월25일 0.09%, 2월1일 0.09%, 2월8일 0.07%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의 경우 1월4일 0.07%, 1월 11일 0.04%, 1월18일 0.04%, 1월25일 0.02%의 상승폭을 기록한 뒤 2월1일 0.22%, 2월8일 0.14% 상승했다.
순천도 지난1월4일 이후 4주 연속 0.05% 상승률을 보인 뒤 2월1일 0.09%, 2월8일 0.10%로 상승폭이 커졌다. 광양 역시 지난 8일 현재 0.11% 상승하며 전 주(0.0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LTV 30%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얼18일 HUG는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 5개 전 자치구와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