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IBK기업은행
'취임 1년'을 맞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과거에 발생한 자금세탁방지 이슈, 사모펀드 문제 등이 표출돼 어려움이 야기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원 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며 "상품선정·판매 및 사후 추가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 추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부실펀드 판매 관련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를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고객과의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적화해를 요구하고 있다. 


윤 행장은 "사적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25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 지원했다.


지난해말 기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건수는 총 29만707건(대출규모 78조774억원)이었으며, 이자 납입 유예 건수는 총 3782건(대출 금액 1조5547억원)이다.

윤 행장은 "코로나 사태에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자금을 지원해 현재의 자금 애로가 신용 위기로 증폭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매출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 불안 요인이 중소기업에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