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산재) 관련 청문회에서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 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더욱 확충해 외청(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산재)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산업안전의 대표적인 지표인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9년 800명대까지 내려갔으나 지난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서도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사망 사고에 최대 50억원, 부상·질병사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를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에서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국 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능과 조직을 더욱 확충해 외청(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국내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직업성 질병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법령을 둘러싼 쟁점은 교수,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화한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가운데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중대재해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감독관 수사역량 강화방안 역시 올 상반기 마련한다. 이후 하반기에 지침·매뉴얼 마련, 수사기법 교육 등 실제 역량강화에 나선다.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과 정합성을 맞춘 산안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