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이주 리스크가 없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필요성이 커졌고 실수요자만을 위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예정인 ‘반값 아파트’가 최대 20년 전매제한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집을 팔 경우 다시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의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최대 20년, 10년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둘 다 최대 5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2·4공급대책 물량의 20~30%를 차지할 예정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무거주기간을 둔다는 방침.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다 보니 재테크를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들고 '로또 아파트' 문제가 있어왔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이주 리스크가 없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필요성이 커졌고 실수요자만을 위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자가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이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일 때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며 "이익공유제 역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공공임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