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집회 못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상보)홍지현 기자2021.02.26 | 18:57:46가-100%가+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원이 보수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주요뉴스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특례시장협의회 '자주재원 확보' 등 공동 대응키로[시대 포토] 바다 품은 17km '황금빛 해안길'<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유림[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