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된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된다.

앞서 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지난달 15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부대관리 지침을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지난달 28일까지 적용했다.

군 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부대의 경우 병력 20% 이내의 장병들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 복귀 때 진단검사는 필수다. 복귀한 장병은 영내 장병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을 거쳐야 한다.

장병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시설에서 영내 장병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 행사 참석자 수는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