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환지계획(안)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고 이번 환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환지계획 수립으로 그 간의 행정계획 단계가 마무리 되며 오는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실행단계로 돌입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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