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마곡15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공개를 거부했던 마곡15단지 분양원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S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며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자료를 확보한 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공받았다.


경실련은 SH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 SH가 재판 당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분실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에 위증한 심각한 사건으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분양원가가 비공개됐는데 이전과 비교해 분양가가 2배 이상 뛰었다"며 "SH와 건설업체의 결탁이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분양한 발산4단지는 3.3㎡당 분양가가 598만원이었는데 2013년 분양한 마곡15단지의 경우 3.3㎡당 1218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분양원가에 포함된 건축비를 보면 2007~2010년 서울 공공아파트는 3.3㎡당 334만~440만원선이고 2011~2020년 3.3㎡당 537만~795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폭등으로 SH가 2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SH는 입장자료를 내고 자료를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SH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했지만 2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며 "하도급거래 내역은 SH가 만든 문서가 아니어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SH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