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릉 신도시 토지 소유자 가운데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일부 직원들이 고양 창릉 신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을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창릉 신도시 토지 소유자 가운데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JTBC는 창릉 신도시 지정 전 LH 직원 2명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LH는 10여명 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논란이 불거진 후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창릉을 포함한 6곳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응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