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판사는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판기일엔 출석의무가 있어 세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달로 미뤄졌다.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비용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 술접대는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받았지만, 다른 검사들은 불기소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 접대 비용을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술자리 동석 시간이 기소여부를 갈랐다. 536만원에서 오후 11시 이후 추가 비용 55만원(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을 제외한 뒤 5명으로 안분하면 검사 A와 B의 향응수수액은 1인당 100만원 미만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이를 두고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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