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실적 선방을 거둔 보험업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푸르덴셜생명이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미래에셋생명이 고령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22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일반직은 만 50세 이상, 사무직은 만 45세 이상 직원들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대학교 1500만원(고등학교 1000만원)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현장 사무직인 40세 이상 45세 미만 직원들에게는 30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26개월치 급여를, 30세 이상 35세 직원들에게는 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장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만 지급한다.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압박이 커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큰 고연봉 직원들을 줄이고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보험상품개발과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일명 '제판분리'에 따라 본사 조직 인력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10월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11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2016년 2월과 10월에도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00여명의 직원이 퇴사한 바 있다.
앞서 푸르덴셜생명도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대상은 1976년생(46세) 이상 혹은 근속 20년 이상 직원으로 수석급 이상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 27~36개월치를 지급받으며 기타 생활 안정 자금을 별도로 받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의 희망퇴직으로 보험업계의 인력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현대해상과 한화손보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롯데손보도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등 4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코로나에도 수익성 선방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저금리에, 자본 규제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