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박철완 상무가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에 나선다.
박 상무 측은 오는 13일부터 배당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겠다고 10일 공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란 주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것이다.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박 상무가 본격적으로 표대결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석화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각각의 안건에 박 상무의 주주제안도 주총에서 함께 다루기로 수용했다. 다만 배당안은 박 상무가 제안한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은 보류하고 사측이 제안한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당안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을 현재 법원이 심리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을 각 배당할 것을 주주총회 당일 수정동의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작성한 배당안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박 상무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 ▲자신이 제안한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 등 자신의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