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동안 연기됐다가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각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중심으로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이 전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부회장 승계계획인 이른바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불법적인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상당히 많고 더 나아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합병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며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