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장을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도박 혐의로 고발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를 약식기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지만 지난해 5월 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당시 그의 사임은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히며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당초 도쿄지검은 지난해 7월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지만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일본 검찰심사회가 지난해 12월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도쿄지검이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약식기소는 '아베 정권 계승자'를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에게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쿄지검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과 함께 마작을 한 기자들은 다시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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