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62)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11일 우에무라 전 기자가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 객원교수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주간문춘)' 측에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우에무라 전 기자의 1, 2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슈칸 긴요비(週刊 金曜日·주간 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전 기자는 1991년 8월11일 아사히 신문 지면을 통해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증언 기사를 실었다.
니시오카 객원교수는 당시 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정신대'로 부른 것을 지적하며 우에무라 전 기자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판하는 논문을 냈다.
당시 위안부 피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가 혼용된 점을 이용해 날조라고 몬 것이다.
이에 지난 우에무라 전 기자는 2015년 도쿄지방재판소에 니시오카 객원교수와 그의 주장을 실은 슈칸분슌 측을 향해 사과 광고 게재와 손해배상금 2750만엔(약 2억8700만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지난 2020년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도 1심 판결을 인용해, 우에무라 전 기자는 패소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역시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해온 우익 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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