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리더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유노윤호의 발언에 그가 지난 2016년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건물을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을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혀 그의 이미지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주고 있다. A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유노윤호의 아버지와 해당 법인 대표의 이름은 동일하다. 대표의 주소가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A법인은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노윤호가 건물주란 사실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건 그가 지난 2018년 7월 방송된 MBC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방송서 권현빈이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돈을 많이 버셨다. 다른 가수들은 노후 보장을 위해 건물을 많이 샀는데 선배는 왜 그러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산에 비해 소박한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유노윤호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도 건물을 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형은 사실 꿈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창피하고 나도 약간 간질간질한데, 기회가 되면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혼자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현빈은 “나중에 선배가 진짜 학교를 설립하시면 소름 돋을 것 같다”며 놀라워한 바 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했다. 이후 해당 술집이 불법 유흥주점이고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유노윤호가 모델인 배달앱 요기요, 오뚜기 컵밥 등이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다.